기준일자: 2024. 08. 15.
회사도 영원히 존재하는 건 아니랍니다. 사람처럼 수명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문을 닫게 되는데요. 이를 법률 용어로 **"해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법인의 해산에 대해 쉽고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해산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회사가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고 마무리 절차(청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해산되면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빚을 정리하는 등의 청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회사는 청산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7조)
회사는 어떤 경우에 해산하게 될까요?
회사가 해산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만료 또는 정관에 명시된 해산 사유 발생: 회사 정관에 존립 기간을 정해놓았거나 특정 사유 발생 시 해산한다고 명시한 경우, 그 시기나 사유가 도래하면 해산하게 됩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 정관에 존립기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3조, 제77조)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가능: 회사가 설립 목적을 달성했거나, 더 이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해산됩니다. 목적 달성 불가능은 사회 통념상 판단되며, 정관의 목적을 변경하여 회사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77조)
파산: 회사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채무초과)에 빠지면 파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사는 법적으로 파산 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회사는 파산 절차에 따라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합니다. (민법 제7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8조) 파산 절차는 관할 법원에 파산 신청서 제출 → 법원의 파산 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 파산 선고 공고 및 주무관청 통지 → 채권자 집회 소집 → 채권자 배당 → 파산 종결 결정 → 파산 종결 공고 및 주무관청 통지 순으로 진행됩니다.
설립 허가 취소: 회사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8조) 공익을 해치는 행위는 회사의 기관이나 사원총회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 판결) 허가 취소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해산은 법원의 검사 및 감독을 받습니다. (민법 제95조)
이처럼 회사의 해산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회사의 해산 후 잔무 처리 및 재산 정리를 통해 법적으로 소멸하는 절차인 청산은, 파산과 달리 법원의 강제가 아닌 회사 자체 결정으로 진행되며, 청산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고 해산등기, 현존사무 종결,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잔여재산 인도 또는 파산 신청, 청산종결 등기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생활법률
법인 청산은 해산된 법인의 잔여 업무 처리 및 재산 정리를 통해 법인을 소멸시키는 절차로,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 등의 과정을 거쳐 종결된다.
생활법률
비영리 사단법인 해산은 존립기간 만료, 목적 달성/불가능, 파산, 설립허가 취소, 사원 부재/총회 결의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청산 절차를 거쳐 법원의 검사와 감독 하에 재산 정리 후 소멸된다.
생활법률
합명회사는 기간 만료, 사원 동의, 사원 1인, 합병, 파산, 법원 명령 등으로 해산되지만 청산 전에는 사원총회 결의로 계속 가능하며, 해산 및 계속 시 등기 절차와 기한이 존재한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해산은 회사 영업활동 종료 및 청산 절차 진입을 의미하고, 해산 후 사원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회사 계속이 가능하며, 두 경우 모두 법정 기한 내 등기해야 과태료를 면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청산은 임의청산(사원 합의)과 법정청산(법원 개입)으로 나뉘며, 청산인은 재산 정리, 채권/채무 처리, 잔여재산 분배 등을 담당하고 관련 법적 절차와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