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합명회사의 해산과 계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명회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순히 사업을 접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해산 절차,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1. 회사 해산이란 무엇일까요?
회사의 해산은 회사가 영업 활동을 마치고 청산 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법 제245조). 쉽게 말해, 회사가 장사를 접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산한다고 해서 바로 회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청산이라는 마무리 작업을 위한 법적인 존재는 유지됩니다.
2. 합명회사, 왜 해산할까요? (해산 사유)
합명회사가 해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법 제227조).
3. 해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산의 효과 & 등기)
회사가 해산하면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회사의 권리는 청산을 위한 목적으로만 제한됩니다 (상법 제245조). 그리고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해산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228조).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
해산 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해산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총사원 동의서, 정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06조,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4. 해산했는데 다시 하고 싶어요! (회사 계속)
해산 후 청산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면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회사 계속'이라고 합니다.
합명회사의 해산과 계속은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 법률과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글이 합명회사 해산 및 계속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합자회사는 기간 만료, 사원 동의, 사원 부족, 합병,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며 청산 절차를 거치지만, 청산 전에는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청산은 임의청산(사원 합의)과 법정청산(법원 개입)으로 나뉘며, 청산인은 재산 정리, 채권/채무 처리, 잔여재산 분배 등을 담당하고 관련 법적 절차와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의 해산은 기간 만료, 사원 동의, 합병, 파산, 법원 명령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청산 절차를 거쳐 종료되지만, 존립기간 만료, 정관 사유, 사원 동의로 해산된 경우 사원 동의로 회사 계속이 가능하다. 해산 및 계속 시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등기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해산은 회사 영업활동 종료 및 청산 절차 진입을 의미하고, 해산 후 사원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회사 계속이 가능하며, 두 경우 모두 법정 기한 내 등기해야 과태료를 면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청산은 사원끼리 합의하여 진행하는 임의청산(정관/총사원 동의, 재산목록 작성, 채권자 보호, 청산종결등기)과 법원 감독 하에 진행하는 법정청산(청산인 선임/등기, 청산사무 집행, 청산종결/등기)으로 나뉘며, 각 절차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청산은 청산인이 회사의 모든 업무를 정리하고 재산을 분배하여 법적 존재를 소멸시키는 절차로, 현존 사무 종결,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재산 환가 처분, 잔여재산 분배, 청산 종결 등기 등의 단계를 거쳐 법원의 감독 하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