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유한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 문을 닫아야 할 때가 있죠. 이럴 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해산"**과 경우에 따라 **"회사계속"**입니다. 법률 용어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핵심만 콕콕 집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회사 해산, 무슨 뜻일까요?
회사 해산은 간단히 말해 영업 활동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해산되었다고 해서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고, 청산이라는 마무리 작업을 거쳐야 비로소 법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상법 제542조제1항 및 제245조). 청산 과정에서는 회사의 재산을 정리하고 빚을 갚는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2. 유한회사, 왜 해산할까요? (상법 제609조제1항)
3. 해산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해산이 결정되면 2주 이내(본점 소재지) 또는 3주 이내(지점 소재지)에 법원등기소에 해산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228조).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1호).
해산등기 시 필요한 서류: (상업등기규칙 제162조 및 제106조 및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4. 해산 후 다시 회사를 열 수 있을까요? - 회사계속 (상법 제610조제1항 및 제585조)
네, 가능합니다! 청산 절차가 완전히 끝나기 전이라면 **"회사계속"**를 통해 해산 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단, 존립기간 만료, 정관에 정한 사유 발생,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해산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총사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 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찬성)가 필요합니다.
5. 회사계속 등기, 어떻게 할까요?
회사계속를 결정했다면 2주 이내(본점 소재지) 또는 3주 이내(지점 소재지)에 법원등기소에 회사계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611조 및 제229조제3항).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1호).
회사계속등기 시 필요한 서류: (상업등기규칙 제162조, 제109조 및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회사 해산과 회사계속은 중요한 결정인 만큼 관련 법률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의 해산은 기간 만료, 사원 동의, 합병, 파산, 법원 명령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청산 절차를 거쳐 종료되지만, 존립기간 만료, 정관 사유, 사원 동의로 해산된 경우 사원 동의로 회사 계속이 가능하다. 해산 및 계속 시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등기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합명회사는 기간 만료, 사원 동의, 사원 1인, 합병, 파산, 법원 명령 등으로 해산되지만 청산 전에는 사원총회 결의로 계속 가능하며, 해산 및 계속 시 등기 절차와 기한이 존재한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청산은 청산인이 회사의 모든 업무를 정리하고 재산을 분배하여 법적 존재를 소멸시키는 절차로, 현존 사무 종결,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재산 환가 처분, 잔여재산 분배, 청산 종결 등기 등의 단계를 거쳐 법원의 감독 하에 진행된다.
생활법률
합자회사는 기간 만료, 사원 동의, 사원 부족, 합병,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며 청산 절차를 거치지만, 청산 전에는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 청산은 청산인 선임, 재산 정리 및 분배, 청산 종결 등기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회사의 법적 존재를 소멸시키는 과정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법인 해산은 기업 활동 종료 후 청산 절차 진입을 의미하며, 기간 만료, 목적 달성/불가능, 파산, 설립 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