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유한회사, 문 닫을 때와 다시 열 때 알아야 할 것들

유한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 문을 닫아야 할 때가 있죠. 이럴 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해산"**과 경우에 따라 **"회사계속"**입니다. 법률 용어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핵심만 콕콕 집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회사 해산, 무슨 뜻일까요?

회사 해산은 간단히 말해 영업 활동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해산되었다고 해서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고, 청산이라는 마무리 작업을 거쳐야 비로소 법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상법 제542조제1항 및 제245조). 청산 과정에서는 회사의 재산을 정리하고 빚을 갚는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2. 유한회사, 왜 해산할까요? (상법 제609조제1항)

  • 정해진 기간 만료 또는 정관에 명시된 사유 발생: 처음 회사를 설립할 때 정해놓은 기간이 끝났거나, 정관에 미리 정해둔 특정 조건이 발생한 경우 해산하게 됩니다.
  • 합병: 다른 회사와 합쳐지면서 기존 회사는 해산됩니다.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해산될 수 있습니다.
  •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사원들의 의결을 통해 해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해산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해산이 결정되면 2주 이내(본점 소재지) 또는 3주 이내(지점 소재지)에 법원등기소에 해산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228조).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1호).

해산등기 시 필요한 서류: (상업등기규칙 제162조 및 제106조 및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 사원총회 결의로 해산하는 경우: 공증받은 사원총회의사록
  • 정관에 정한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
  • 정관
  • 등기신청인 자격증명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40,200원 +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151조)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6,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4. 해산 후 다시 회사를 열 수 있을까요? - 회사계속 (상법 제610조제1항 및 제585조)

네, 가능합니다! 청산 절차가 완전히 끝나기 전이라면 **"회사계속"**를 통해 해산 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단, 존립기간 만료, 정관에 정한 사유 발생,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해산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총사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 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찬성)가 필요합니다.

5. 회사계속 등기, 어떻게 할까요?

회사계속를 결정했다면 2주 이내(본점 소재지) 또는 3주 이내(지점 소재지)에 법원등기소에 회사계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611조 및 제229조제3항).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1호).

회사계속등기 시 필요한 서류: (상업등기규칙 제162조, 제109조 및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 공증받은 사원총회의사록
  •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
  •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40,200원 +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151조)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6,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회사 해산과 회사계속은 중요한 결정인 만큼 관련 법률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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