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돈을 마치 정당한 회사 지출처럼 꾸며서 세금 신고도 누락했다면? 이중으로 잘못한 것 같으니 더 엄한 처벌을 받을 것 같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건설회사 대표였습니다. 일용직 노무비를 부풀려 회삿돈을 빼돌린 후, 이 돈을 부동산 매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빼돌린 돈에 대한 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죠.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했습니다. 회삿돈을 횡령한 것도 모자라 세금까지 포탈했으니 당연한 결과처럼 보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바로 **'소득 처분'**입니다. 피고인이 빼돌린 돈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 처분'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즉, 회사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지출된 돈이므로 법인세를 감면받고, 대표자 개인에게는 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죠.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2호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 처분된 금액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 처분이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고, 소득 처분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도2459 판결, 2005. 6. 10. 선고 2005도1828 판결 참조)
결국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세금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소득 처분 대상이라면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횡령죄는 별개로 성립합니다. 소득 처분 절차를 거쳐 소득세가 부과되면 그에 따른 납세 의무는 당연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세법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 해석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회사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는 어떤지, 그리고 회사 경비를 부풀려 법인세를 적게 낸 경우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지, 가산세는 포탈세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횡령한 경우,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득세 부과는 무한정 가능한 것이 아니라, 횡령 사실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이 판례는 대표이사의 횡령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계산의 기준을 제시하고, 횡령금의 사외유출 여부, 회사정리절차에서의 조세채권 해당 여부 등 관련 쟁점을 다룹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나중에 갚을 의사가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 운영자가 회사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도나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회사 돈을 빼돌리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설령 회사 돈을 다른 계열사에 썼더라도, 그 계열사가 사실상 1인 회사라면 횡령죄가 인정됩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횡령죄의 성립 시기, 그리고 공소장 변경의 허용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쓰고도 어디에 썼는지 증빙하지 못하면,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