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분할될 때 기존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이 걸려있다면 보증채무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복잡한 회사분할과 지급보증 문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대우는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연불수출금융을 받으면서 여러 은행(한국씨티은행, 제일은행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우가 대우인터내셔널, 대우건설, 그리고 존속회사인 대우로 분할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분할된 회사들이 채무의 일부를 인수했고, 그중 일부는 변제되어 소멸했습니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보증은행들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고, 보증은행들은 보증채무가 소멸했거나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지급보증을 '비중첩적 구분보증'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각 은행은 전체 채무 중 특정 부분만 보증하고, 다른 은행과 보증 부분이 겹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0다48265 판결, 대법원 2000다72572 판결 참조)
따라서 분할된 회사들이 인수한 채무 중 지급보증 대상이었던 부분이 소멸하면, 그에 해당하는 보증채무도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28조, 제430조,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참조)
또한 존속회사인 대우가 남은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어느 부분의 보증채무가 감소하는지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77조 참조)
핵심 정리
이처럼 회사분할과 지급보증 문제는 매우 복잡하므로 관련 법리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조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대우가 여러 회사로 분할될 때 기존에 받았던 대출과 관련된 지급보증 채무를 어떻게 나누고, 대우가 갚은 돈은 어떤 채무에 먼저 갚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에서 법원은 회사 분할 후 각 회사가 부담할 지급보증 채무는 전체 대출액에서 각 회사가 맡은 채무 비율대로 나눠 부담하고, 변제금은 사전 약정에 따라 충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분할되었다고 해서 기존 대출의 성격이나 보증의 효력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분할될 때 신설회사는 원칙적으로 기존 회사의 모든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지만, 예외적으로 특정 영업과 관련된 채무만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분할 사실을 알고 있던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 절차를 생략하더라도 신설회사의 연대 책임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에서 채권자가 정리계획에 따라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받는 경우 보증채무 소멸 범위와, 정리절차 개시 후 다른 채무자로부터 변제받더라도 원 채무자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채권 전액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분할될 때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분할 후에도 신설 회사와 기존 회사가 연대하여 채무를 책임진다. 또한, 분할 신설 회사가 기존 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구상권을 포기하더라도 특정 조건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대위변제금의 손금산입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 제목: 회사 분할합병 후 채무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 회사가 분할합병될 때, 기존 회사의 채무는 새로운 회사와 기존 회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만, 각 회사에 대한 소멸시효는 따로 계산됩니다. 즉, 한 회사에 대한 소송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연장되어도 다른 회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 **부진정연대채무:** 회사 분할합병 시, 기존 회사와 새로운 회사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집니다. 즉, 둘 다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지만, 각자 별개의 채무자로 간주됩니다. * **소멸시효의 독립성:**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한 채무자에게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연장되어도 다른 채무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소멸시효 기산점:** 분할합병으로 새로 생긴 회사의 채무 소멸시효는 기존 회사의 채무와 동일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즉, 분할합병 자체가 소멸시효 기산점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이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채권자)가 피고(분할합병으로 새로 생긴 회사)를 상대로 기존 회사의 채무를 청구했지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기존 회사에 대한 소송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피고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 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 상법 제64조 * 민법 제166조, 제168조, 제184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분할합병된 후에도,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분할합병 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히 확정판결을 받은 채무의 경우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