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지면 임금이나 상여금 삭감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직원들이 고통 분담에 나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은 '나는 몰랐다'며 반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노조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직원에게 상여금·휴가비 반납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기아중공업은 경영난을 겪으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노조와 상여금, 휴가비 반납에 합의했습니다. 노조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상여금·휴가비를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직 직원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고, 회사가 정상화된 후에도 반납된 상여금·휴가비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일반직 직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상여금·휴가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직 직원들에게는 상여금·휴가비 반납 합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체협약은 노조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노조원이 아닌 직원에게 적용하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작성한 자구계획서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자구계획서에는 회사 정상화까지 상여금·휴가비를 삭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회사는 이를 사내 홍보매체 등을 통해 모든 직원에게 알렸습니다. 또한,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가 이에 동의했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직 직원들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가 정한 규칙이 모든 직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졌고,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했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상여금 반납의 범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가 1997년 상여금 반납을 결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납 합의의 효력이 1997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자구계획서와 노조의 동의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 정상화까지 모든 상여금·휴가비를 반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결은 회사의 자구계획이 모든 직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 분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노조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직원에게 그 효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져 노조와 상여금, 휴가비 등을 반납하기로 합의했더라도 노조 가입률이 회사 전체 직원의 과반수가 안 되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그 합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하지만 회사 자체의 자구 계획으로 임금 반납을 결정하고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면 비노조원에게도 적용된다.
민사판례
회사와 노조가 경영난 타개를 위해 급여 반납 등에 합의했더라도,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는 그 합의를 강제로 적용할 수 없다.
민사판례
경영난을 겪던 회사가 노조와 임금 반납 등에 관한 노사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의 효력이 미치의 임금에만 적용되고 이미 발생한 임금 지급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이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회사가 임금 지급 의무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 절차에 들어가면, 기존 대표이사가 아니라 법원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회사를 대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리 절차 중 기존 대표이사와 노조가 맺은 합의는 정식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은 정해진 형식을 갖춰야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어려워 노동조합과 급여 반납 등에 합의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지급일이 지난 급여, 지급일이 도래한 정기 수당 등)은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없이 노조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동조합 없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동의는 모든 근로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할 필요는 없고, 부서별로 의견을 모아 취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단, 회사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것은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