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9.26

민사판례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과 손해배상 책임

오늘은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 업무상 배임, 사용자 책임, 공동불법행위,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의 부사장 B는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자 회사의 회생을 위한 노력 대신, 새로운 회사 C를 설립하고 A회사의 직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B는 A회사의 거래처 목록, 특허기술에 기반한 유전자 검사 결과 서류, 원가표 등 주요 영업비밀을 C회사로 유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A회사는 사실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어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A회사는 B와 C회사, 그리고 C회사의 대표이사 D, D가 대표이사로 있는 또 다른 회사 E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특허권 침해: B와 C회사가 A회사의 특허 기술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 특허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 기술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특허법 제97조, 제127조)

  • 업무상 배임 및 사용자 책임: B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C회사는 B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자 책임은 유효한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사실상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

  • 공동불법행위: D는 B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방조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60조)

  •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D의 행위는 외형상 E회사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E회사 역시 D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의 행위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법령에 위배되더라도, 외형상 회사 업무와 관련되어 보인다면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법 제210조, 제389조 제3항)

  • 손해배상액 산정: 영업비밀 부정취득은 그 자체로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법원은 A회사의 재정 상태, B가 유출한 자료의 가치, A회사의 회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2조의2)

참고 판례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 등
  • 사용자 책임: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다카1923 판결 등
  •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 책임: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67007 판결
  • 영업비밀 부정취득: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 손해액 산정: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 등

이번 사례는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과 임직원의 법적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회사는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임직원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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