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2.15

형사판례

회사 기밀,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 &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직장을 그만두면서 회사 자료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가 절도죄는 물론,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직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통해 영업비밀의 범위와 그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인은 퇴사하면서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들을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자료에는 제품의 원료 배합 비율, 제조 공정, 각종 실험 결과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 직원을 절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자료의 소지 및 사용 권한만 주었을 뿐, 소유권까지 넘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인정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무엇일까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비밀성: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경제적 가치: 정보 소유자가 경쟁 우위를 확보하거나, 정보 취득/개발에 상당한 비용/노력이 필요해야 합니다.
  3. 비밀 관리: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가져간 자료들이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자료에 담긴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고, 회사의 경쟁력에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였으며, 회사는 이를 비밀로 관리해왔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회사 자료는 회사의 소유이며, 직원은 사용 권한만 가집니다. 무단 반출 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 회사의 기술 정보, 제조 공정, 실험 결과 등은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은 비밀성, 경제적 가치, 비밀 관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완성되지 않은 정보나 시제품 분석으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도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 형법 제329조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876 판결
  •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205 판결

회사의 영업비밀은 회사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회사와 직원 모두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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