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6.29

형사판례

퇴사 후 영업비밀 사용, 배임죄일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문제, 바로 퇴사 후 이전 회사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책임입니다. 단순히 참고하는 수준을 넘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퇴사 후 영업비밀 등 회사 자산 사용과 관련된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를 퇴사한 직원이 이전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어떤 상황에서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퇴사 전 반출 행위와 퇴사 후 사용 행위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3자가 이에 가담하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사례 분석:

  • 재직 중 무단 반출: 회사 직원이 재직 중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중요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반출 시점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직원이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적법 반출 후 퇴사 시 미반환: 회사 직원이 회사의 허락을 받아 영업비밀 등을 반출했지만, 퇴사 시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 퇴사 시점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 퇴사 후 사용: 퇴사 후에는 회사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퇴사 시 반환하지 않은 영업비밀 등을 사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죄의 실행행위일 뿐, 별도의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제3자의 공모·가담: 퇴사한 직원의 영업비밀 사용 행위에 제3자가 공모·가담하더라도, 그 제3자가 회사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면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0조 (공범과 신분),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 제356조 (업무상횡령과 배임의 상습범)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영업비밀의 누설 등 금지)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결론:

퇴사 후 이전 회사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배임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 회사의 기밀 자료를 모두 반환하고, 퇴사 후에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데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료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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