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지면 직원들에게 휴업이나 휴가를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회사는 마음대로 휴업을 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회사의 휴업과 휴직, 그리고 인사권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업과 휴직, 무엇이 다를까요?
법적으로 '휴업'은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이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합니다. 즉, '휴직'도 이러한 휴업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반면 '휴직'은 직원이 일하기 어렵거나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직원의 신분은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일을 못하게 하는 회사의 조치입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한 휴업, 정당한 휴직일까요?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휴업을 지시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휴업이 아니라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잘못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 현행 제46조 제1항 참조) 이런 경우, 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휴업 조치 자체가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권,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회사는 노동력을 관리하고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인사명령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직 명령도 이러한 인사권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인사권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휴직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위의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한 휴직 명령은 정당한 이유 없는 징벌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두8011, 2003다63029, 2007두20157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회사의 휴업이나 휴직 명령은 직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회사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숙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직원들 역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부당한 휴업이나 휴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휴직명령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준과, 소송 진행 중 정년퇴직을 한 경우 휴직명령 무효확인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직원에게 대기발령을 내리고, 이후 무단결근, 회사 명예훼손 시위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정관에서 정한 해고 사유보다 더 많은 해고 사유를 인사규정에 포함시킨 경우, 그 인사규정은 무효이며, 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 역시 무효입니다.
생활법률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기발령, 경영상 어려움도 포함되지만 파업은 제외되고, 다른 소득 공제는 휴업수당 초과분만 가능하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퇴직도 해고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생활법률
회사의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인 해고는 정당한 사유(사회통념상 타당성)와 절차(서면통지 필수, 해고예고 또는 수당 지급)를 갖춰야 하며, 부당해고 시 구제 신청이 가능하고, 권고사직 등도 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