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되면? 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

갑자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쉬게 되었다면? 당장 생계가 걱정되기 시작하죠. 이럴 때 받을 수 있는 휴업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업수당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회사 측 잘못으로 쉬게 된 거니까, 그 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본문)

'회사 측 잘못'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여기서 '회사 측 잘못'은 단순히 고의나 실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일을 못하게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천재지변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회사 측 잘못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근로개선정책과-4699, 2016. 7. 28.)

'휴업'이란 무엇일까요?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유지되는데, 회사 측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회사가 일을 시키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근로기준과-462, 2010. 3. 29.;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 25277 판결)

대기발령도 휴업에 해당될까요?

네, 대기발령도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대기발령을 내렸다면 이는 휴업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휴업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단서)

해고 후 다른 곳에서 일했다면?

해고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일해서 번 돈은 '중간수입'이라고 하는데, 이는 휴업수당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단, 공제되는 금액은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부분만 해당됩니다. 즉, 다른 곳에서 번 돈이 휴업수당보다 적다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1.12.13. 선고 90다18999 판결)

휴업 기간 동안 일부 임금을 받았다면?

이미 받은 임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휴업수당을 줄 수 없다면?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

회사가 휴업수당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단,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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