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4.12

민사판례

회사의 휴직명령, 정당할까? 부당할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휴직을 권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휴직을 명령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회사의 휴직명령이 정당한지, 그리고 휴직명령 무효 소송 중 정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회사의 휴직명령, 언제 정당할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명령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휴직을 명령했더라도, 그 휴직명령이 정당한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 비교: 회사가 주장하는 경영상의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은 얼마나 큰지를 비교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 휴직 대상 선정의 합리성: 휴직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특정 부서나 직원에게만 부당하게 휴직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절차적 정당성: 회사는 휴직을 명령하기 전에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휴직 무효 소송 중 정년퇴직하면?

만약 부당한 휴직명령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정년퇴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휴직명령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이미 정년이 지나 더 이상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다면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32890 판결, 민사소송법 제250조). 즉, 정년퇴직 이후에는 휴직명령의 효력을 다툴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3. 사례 분석

이번 판례에서는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무급휴직을 명령한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은 인정했지만, 무급휴직 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하고 휴업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휴직명령은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중 정년이 지난 원고에 대해서는 소송의 실익이 없어 소를 각하했습니다.

회사의 휴직명령은 근로자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추어 휴직을 명령해야 하고, 근로자는 부당한 휴직명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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