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로부터 전보 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직원들을 다른 부서나 지역으로 발령낼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회사의 모든 전보 명령은 정당한 걸까요? 오늘은 회사의 전보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어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에서 근무하던 한 항공사 운전기사가 회사의 이어폰 착용 지시를 거부했다가 제주도로 발령받았습니다. 회사는 승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전기사들에게 운행 중 안내방송과 이어폰을 통한 교신을 지시했는데요. 이 운전기사는 안전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어폰 착용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견책과 함께 제주지점으로의 전보를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운전기사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말이죠. 결국 운전기사는 전보 명령에 불복해 결근했고, 회사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그를 파면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전보 명령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전보나 전직 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사의 전보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전보 명령이 이어폰 착용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서 실질적인 징계의 일환이었고, 전보로 인한 운전기사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보 명령은 무효이며, 이에 불응한 운전기사의 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례는 회사의 인사권이 무제한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사는 전보 명령을 할 때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고,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 신의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버스회사가 기사의 조퇴와 결근을 이유로 다른 노선으로 전보시킨 것은 징계에 해당하는데, 회사가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아 전보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공장을 이전하면서 근로자에게 다른 공장으로 옮기라고 명령한 것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여부
민사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주정차 단속 공무직 근로자들을 다른 부서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를 다른 곳으로 발령내는 전보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정당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전보 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입사할 때 지방근무에 동의했으면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보는 정당하다.
민사판례
장애를 가진 근로자에게 서울로 전보 발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자 해고한 회사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 전보 명령의 정당성,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