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49567
선고일자:
199403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회사정리절차 참가에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채무에도 미치는지 여부
회사정리절차에의 참가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5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인바, 정리절차참가로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것이고, 그 효력은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계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민법 제440조, 회사정리법 제5조
대법원 1988.2.23. 선고 87다카2055 판결(공1988,588), 1994.1.14. 선고 93다47431 판결(공1994상,719), 1994.3.8. 선고 93다54880 판결(동지)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환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24. 선고 93나58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회사정리절차에의 참가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5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인바, 정리절차참가로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것이고, 그 효력은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계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8.2.23. 선고 87다카2055 판결 참조). 원래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의 성질이 있는 것이나, 민법 제440조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인바,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당연히 생기는 효과가 아니라 채권자의 보호나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한 특별규정이고(당원 1986.11.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참조), 이것과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인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과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것으로서, 위 회사정리법의 규정을 이유로 정리회사의 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인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들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려간 회사(채무자)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갔을 때, 채권자가 정리절차에 참여하면 돈을 받을 권리의 시효가 중단되는데, 이는 회사 빚을 보증해 준 사람(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다가 폐지되거나 채무 면제를 받으면, 그 회사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보증채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시작될까요? 정리절차 폐지 확정 시점, 또는 채무 면제 확정 시점부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보증인의 빚도 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보증인의 빚에 대한 소멸시효는 정리절차 종료 후 다시 진행됩니다. 또한, 회사의 빚에 대한 이자율이 낮아지더라도 보증인이 내야 할 이자율은 원래대로입니다.
민사판례
부실기업 정리절차에서 제3자가 회사 빚을 넘겨받아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고, 파산절차에 참여했지만 배당을 못 받았어도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는 판결.
상담사례
회사의 회생절차 참여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 시효도 중단시키지만, 회생절차 종료 후 시효가 다시 진행되므로 적절한 시점에 보증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줄어들지 않으며, 정리절차 참가는 보증채무의 시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연체이자는 손해배상으로 소멸시효가 길며,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 따로 상고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