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법원의 도움으로 회생을 시도하는 회사정리절차.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 중 하나가 출자전환입니다. 쉽게 말해, 빌려준 돈을 포기하고 회사의 주식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회사가 다른 사람의 보증을 받고 돈을 빌렸다면, 출자전환 후 보증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느 회사(수산중공업)가 대신증권의 보증을 받고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대호라는 회사는 대신증권에게 "수산중공업이 빚을 못 갚으면 대신 내가 갚을게"라고 보증을 서줬습니다. 그런데 수산중공업이 정말로 빚을 갚지 못하게 되어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대신증권은 자신이 가진 채권의 일부를 출자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즉, 빌려준 돈 대신 수산중공업의 주식을 받기로 한 것이죠.
이에 대호는 "대신증권이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받았으니, 그만큼의 빚은 갚은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나의 보증 책임도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신증권은 "출자전환은 빚을 갚은 것이 아니며, 보증 책임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가치만큼 빚을 갚은 것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보증인의 부담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회사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과 보증채무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의 어려움 속에서 채권자와 보증인의 권리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부도난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빚 대신 회사 주식을 받았을 때, 변제된 빚의 액수는 주식의 발행가액까지만 인정되며, 이를 넘는 시가 차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채무자나 보증인은 이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변제된 금액만큼 빚을 갚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 과정에서 빚진 회사가 채권자에게 빚 대신 회사 주식을 주는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보증인의 보증 채무는 출자전환된 주식의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까지만 소멸합니다.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높더라도 보증인은 그 차액만큼의 채무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의 채무가 출자전환되더라도 보증인은 전환된 주식의 시가만큼 변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남은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중 회사의 빚 일부가 출자전환(빚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되었더라도, 보증인은 출자전환으로 감소된 만큼만 책임이 줄어들 뿐,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에서 채권자가 정리계획에 따라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받는 경우 보증채무 소멸 범위와, 정리절차 개시 후 다른 채무자로부터 변제받더라도 원 채무자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채권 전액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회사정리계획으로 채무 원리금이 변경되더라도 보증인은 원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