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5.23

민사판례

회생절차 끝나도 옛날 문서로 빚 받아낼 수 없어?

회사가 어려워져 법원의 도움을 받아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회생절차가 끝나면 모든 게 정리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아닌가 봅니다. 오늘은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도 과거의 채무 관계를 근거로 빚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회생계획인가 후 기존의 집행권원 효력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는 약속어음 공증 등의 확실한 증거(집행권원)를 가지고 있었다면, 회생절차가 끝난 후에도 이 증거를 바탕으로 빚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회생계획이 최우선!

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입니다. 이 계획에는 채무자가 앞으로 어떻게 빚을 갚아나갈지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권자는 이 계획에 따라서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이전에 가지고 있던 약속어음 공증 같은 문서들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즉, 회생계획이 확정되면 채권자들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회생계획에 없는 기존 채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으면 기존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5조: 회생절차 종결 후 확정된 채권은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제252조: 회생계획 인가 결정 후 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회생계획에 정해진 것 외의 권리는 면책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6조 제1항: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

판례: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 84424, 84431 판결
  • 대법원 2016. 8. 10.자 2016라1 결정 (한국고벨 주식회사 vs 주식회사 모스펙)

핵심 정리: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해서 과거의 채권 관계를 근거로 빚을 독촉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회생계획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회생절차를 밟은 기업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채권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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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미신고채권#실권#채권신고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