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28

일반행정판례

회생절차 종결 후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자본금 문제로 골치 아픈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회생절차를 밟아 종결까지 받았다면, 이전에 받은 영업정지 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구로구청으로부터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그 후 A 회사는 법원에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개시 결정을 받았고, 이후 회생계획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간이회생절차 종결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A 회사는 회생절차 종결로 자본금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영업정지 처분도 효력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령(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나목)에도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영업정지 처분의 예외 사유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쟁점

A 회사의 주장대로 회생절차 종결 후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즉, 회생절차 종결이라는 사후적인 사정이 이전의 영업정지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처분 이후에 법이 바뀌거나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전 처분의 적법성이 뒤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A 회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당시에는 회생절차 종결 전이었기 때문에, 처분 당시에는 영업정지 처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처분 당시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했고, 이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해서 이전의 적법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쉽게 말해, 과거에 잘못한 행동에 대한 벌을 받았는데, 나중에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과거의 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와 유사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호, 제83조 제3호
  •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9. 6. 18. 대통령령 제29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제3호 (나)목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이번 판례는 행정처분의 효력 판단 기준 시점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건설업체라면 이번 판례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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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기각#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