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생절차 중에는 회생을 위해 불필요한 계약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를 위해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그런데 만약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관리인이 이전에 해제했던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채무자)가 경영난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관리인은 회생을 위해 채무자와 다른 회사(피고) 사이의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 측은 회생절차 폐지로 관리인의 계약 해제 효력도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관리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제했다면,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그 해제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회생절차폐지결정은 소급효가 없다는 점(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288조 제1항, 제4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의 효력은 종국적으로 상실되기 때문에,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해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조문:
민사판례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절차로 이행되면, 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이어받아 진행한다. 또한, 계속적인 거래 계약에서 해지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 당사자들이 이미 최종 합의를 통해 해당 계약의 계속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했다면 그 이후에는 해지 조항을 사용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주주가 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고 그에 따른 주식매매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 회사의 관리인은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회생을 돕기 위한 조치이며, 계약의 일부만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회사 측의 귀책사유가 아니면 전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이 해제의 효력은 유지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 중에 퇴직금 등의 채무 변제를 미루기로 채권자와 합의했더라도, 이는 채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판결입니다. 회생절차가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며, 변제 유예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회생절차 중 퇴직금 지급 유예 합의는 채무를 인정하는 의미를 포함하므로, 회생절차 폐지와 관계없이 유효하며 약속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중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했지만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해제의 효력은 유지된다. 또한, 강제집행 정지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이의제기 없이 강제집행이 완료되면 그 효력을 뒤집기 어렵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업체가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회생절차를 종결했더라도, 회생절차 종결은 영업정지 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이므로, 이를 근거로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