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6.16

민사판례

회생절차 폐지 후에도 관리인의 계약 해제는 유효할까?

기업 회생절차 중에는 회생을 위해 불필요한 계약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를 위해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그런데 만약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관리인이 이전에 해제했던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채무자)가 경영난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관리인은 회생을 위해 채무자와 다른 회사(피고) 사이의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 측은 회생절차 폐지로 관리인의 계약 해제 효력도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관리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제했다면,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그 해제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회생절차폐지결정은 소급효가 없다는 점(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288조 제1항, 제4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의 효력은 종국적으로 상실되기 때문에,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해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쌍무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관리인이 적법하게 해제한 계약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 회생절차폐지결정은 소급효가 없습니다.

참고 조문:

  •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관리인의 쌍무계약 해제·해지권)
  •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회생절차폐지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
  •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1항, 제4항 (회생절차폐지의 효력)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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