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회생절차(과거 정리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채권자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자신들의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정리채권 신고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정리채권 신고와 관련된, 대위변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위변제란, 채무자 대신 제3자가 채무를 갚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갚아준 만큼의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채권을 누군가 대위변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대위변제자는 구상권을 가지게 되지만, 이미 채권자가 정리채권을 신고했다면 대위변제자는 별도로 정리채권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가 정리절차 개시 당시의 채권 전부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경우,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정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 제2항, 제118조 제2항, 제127조 제2항, 제4항 및 제128조 제1항 참조)
즉, 채권자가 이미 채권 전체를 신고했기 때문에, 대위변제자가 나중에 돈을 갚았더라도 추가로 채권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위변제자는 원래 채권자의 정리채권에 대한 권리를 변제 비율만큼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B회사에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B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A가 1억 원 전액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후 C가 보증인으로서 B회사 대신 A에게 1억 원을 갚았다면, C는 A가 신고한 1억 원의 정리채권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C가 추가로 1억 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A가 5천만원만 신고하고, C가 나머지 5천만원을 변제했다면, C는 그 차액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회생절차의 목적이 회사의 재건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위변제자가 추가로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다면, 회생절차의 진행이 복잡해지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회사의 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채권이 있고, 누군가 대신 빚을 갚아줄 가능성이 있다면, 채권 신고 시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신고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대위변제 후 추가적인 채권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상담사례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회생절차에도 불구하고 변제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에게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빌린 사람(채무자) 사이에 다른 사람(보증인)이 돈을 일부 갚아주고 채권자의 권리 일부를 넘겨받는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돈을 먼저 회수하기로 하는 특약(우선회수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보증인의 보증인에게까지 효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사실 자체를 몰라서 채권 신고를 못 했더라도, 회사의 관리인이 해당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으면 채권자의 권리는 보호된다. 채권자는 나중에라도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다.
상담사례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후 보증인이 변제해도 보증기관과 채권자(은행) 간의 우선회수특약 등 별도 약정은 승계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단순히 사업상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남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경우, 법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자동으로 넘겨받는 '법정대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담보를 넘겨받으려면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한 '임의대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에서 다른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절차 기간 내에 구상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여러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 한 당사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당사자는 자신의 구상권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