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4.27

민사판례

회생절차와 구상권 신고: 알고 계셨나요? 숨겨진 함정!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자들은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 사람이 함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연대채무)**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명이 빚을 모두 갚고 다른 사람에게 **구상권(갚아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을 행사하려 할 때, 회생절차 때문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회생절차에서 구상권 신고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들이 시공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시공사들은 A, B 두 회사의 공동수급체였고, C 회사는 연대보증, D 보험회사는 하자보증보험계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B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D 보험회사는 장래 발생할 구상권을 신고했지만, A 회사와 C 회사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C 회사가 먼저 돈을 갚고 A 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했고, A 회사는 이를 지급한 후 B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B 회사는 회생절차 덕분에 A 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과연 A 회사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회사가 구상권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가 관계인집회 종료 시점까지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채권은 소멸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A 회사는 B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B 회사는 회생절차 덕분에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구상권도 회생채권: 다른 사람을 위해 빚을 갚고 나중에 돌려받을 구상권도 회생절차에서 신고해야 할 채권입니다.
  • 신고기한 준수: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 구상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되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연대채무 상황에서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않으면, 각 전부의무자는 장래 구상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3항 본문). 하지만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하면 전부의무자는 구상권을 신고할 수 없고(제3항 단서), 채권 전액이 소멸해야만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4항).
  • 실권의 예외: 회생절차를 몰랐거나, 관리인이 알면서도 채권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실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회생절차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지만, 채권자들에게는 숨겨진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대보증이나 보증보험처럼 여러 당사자가 관련된 경우, 구상권 신고를 놓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3항, 제4항, 제25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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