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가족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혹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지인을 위해 연대보증을 서준 경험 있으신가요?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연대보증인인 당신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힘들게 빚을 갚았는데,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내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변제자 대위권이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갚았는데 회생절차 때문에 못 받는다면?
연대보증을 서고 빚을 대신 갚았다면, 원래 채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을 대신 갚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채무자에게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채권자는 회생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신고해야 하는데, 만약 당신이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핵심은 변제자 대위권!
바로 여기서 변제자 대위권이 중요해집니다. 변제자 대위권이란, 연대보증인과 같이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채권자의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의 입장이 되어 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서로 다른 권리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 즉,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변제자 대위권을 통해 원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로 빚을 면책받았다고 해도, 당신은 변제자 대위권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연대보증을 섰다가 빚을 갚았는데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변제자 대위권을 통해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참고: 민법 제425조 제1항,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에서 원래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한 후, 다른 사람이 그 채권자에게 돈을 대신 갚아주고(대위변제) 구상권을 갖게 된 경우, 대위변제자가 대신 갚아준 금액이 원래 신고된 채권액보다 많더라도 그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채권 신고를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그 회사 빚에 대한 연대보증인은 보증한 채무 전액을 갚아야만 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갚은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한 명의 연대채무자가 빚을 갚았을 때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구상권)와,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변제자대위권)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회생절차에서 구상권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변제자대위권은 행사할 수 있다.
상담사례
회생절차 개시 전 연대보증인 대위변제는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지만, 개시 후에는 원 채권자의 채무가 완전히 소멸된 경우에만 채권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아닌 제3자가 대신 빚을 갚았을 때, 그 제3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연대보증에서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몫 이상을 갚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