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연대보증 갚았는데,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이라 돈 못 받는다고요? 걱정 마세요! 변제자 대위권!

친구나 가족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혹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지인을 위해 연대보증을 서준 경험 있으신가요?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연대보증인인 당신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힘들게 빚을 갚았는데,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내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변제자 대위권이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갚았는데 회생절차 때문에 못 받는다면?

연대보증을 서고 빚을 대신 갚았다면, 원래 채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을 대신 갚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채무자에게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채권자는 회생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신고해야 하는데, 만약 당신이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핵심은 변제자 대위권!

바로 여기서 변제자 대위권이 중요해집니다. 변제자 대위권이란, 연대보증인과 같이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채권자의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의 입장이 되어 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서로 다른 권리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 즉,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변제자 대위권을 통해 원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로 빚을 면책받았다고 해도, 당신은 변제자 대위권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연대보증을 섰다가 빚을 갚았는데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변제자 대위권을 통해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참고: 민법 제425조 제1항,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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