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5.14

일반행정판례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누가 책임져야 할까?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하면, 그 회사의 주주들에게까지 세금 납부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하는데요, 특히 과점주주에게 이 의무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점주주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을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특정 주주 집단이 회사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집단에 속하는 주주들을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이번 사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원고는 A라는 회사의 최대주주였습니다. A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자, 세무서는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했을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A 회사 주식의 48%를 소유한 최대주주였고, 원고의 아내와 딸이 소유한 주식까지 합하면 96%에 달했습니다.
  • 원고의 아내와 딸은 법적으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 제5호 참조)
  • 원고는 A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단순히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했다는 형식적인 기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2.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 회사에 체납된 세금에 대해 징수부족액이 발생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충분하며, 실제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참고할 만한 다른 판례는 없을까요?

  •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두9346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4723 판결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누415 판결

이처럼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복잡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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