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0.27

민사판례

회생절차 폐지 후 채권자취소소송 수계와 청구취지 변경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결국 폐지되는 경우, 진행 중이던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회생절차 중단 및 폐지에 따른 채권자취소소송의 수계와 청구취지 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받은 제3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소송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했습니다.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자 대법원은 소송을 신용보증기금에게 수계하도록 하고, 청구취지를 다시 채권자취소소송으로 변경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핵심 쟁점

  • 회생절차 폐지 후 채권자취소소송의 수계 주체
  • 회생절차 폐지 후 청구취지 변경의 필요성 및 방법
  • 상고심에서 회생절차 폐지 시 대법원의 조치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채무자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기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기존 채권자가 소송을 수계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2. 관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후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도, 기존 채권자가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취지를 채권자취소소송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3. 부인권은 회생절차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4. 상고심에서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수계 및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법원은 수계를 허가하고 청구취지 변경을 위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합니다.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제423조, 제431조, 제432조)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항, 제100조, 제113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67조 제2항, 제423조, 제431조, 제432조
  • 민법 제406조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010 판결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다68761 판결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55821 판결

결론

회생절차 진행 중 소송의 당사자나 청구취지가 변경될 수 있고, 회생절차 폐지 시 원래의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회생절차와 관련된 소송 진행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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