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결국 폐지되는 경우, 진행 중이던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회생절차 중단 및 폐지에 따른 채권자취소소송의 수계와 청구취지 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받은 제3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소송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했습니다.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자 대법원은 소송을 신용보증기금에게 수계하도록 하고, 청구취지를 다시 채권자취소소송으로 변경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핵심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채무자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기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기존 채권자가 소송을 수계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관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후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도, 기존 채권자가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취지를 채권자취소소송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부인권은 회생절차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상고심에서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수계 및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법원은 수계를 허가하고 청구취지 변경을 위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합니다.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제423조, 제431조, 제432조)
참고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회생절차 진행 중 소송의 당사자나 청구취지가 변경될 수 있고, 회생절차 폐지 시 원래의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회생절차와 관련된 소송 진행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진행 중 파산 선고가 되면 기존 회생채권 관련 소송은 어떻게 되는가? 이 판례는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진행 중이던 회생채권 관련 소송은 파산채권 관련 소송으로 수계되어야 하며, 채권자는 회생채권 확정과 파산채권 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변경 내용이 파산채권 확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 관련 소송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중단되며, 관리인을 통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실권됩니다. 또한,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한 재심은 부적법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해 회생절차를 밟게 된 채무자(회사 또는 개인)가 재산을 몰래 빼돌린 경우, 원래 채권자가 이를 되찾기 위한 소송(채권자취소소송)을 진행 중이었더라도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회생절차 관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합니다. 이때 원래 소송을 제기했던 채권자도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으므로 관리인을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보조참가)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확정해야 하며, 근저당권의 효력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당시의 채무에 한정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절차로 이행되면, 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이어받아 진행한다. 또한, 계속적인 거래 계약에서 해지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 당사자들이 이미 최종 합의를 통해 해당 계약의 계속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했다면 그 이후에는 해지 조항을 사용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데 법원이 이를 모르고 판결을 내린 경우, 그 판결은 효력이 없다. 또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해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관리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