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다24271
선고일자:
200509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 화의채권자가 채무자와의 사이에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채무를 다시 감면 내지 완화해 주는 경우, 그 보증채무에는 영향이 없는지 여부(적극)
[1] 화의법 제61조 , 파산법 제298조 제2항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2281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2547 판결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강성 외 2인) 【피고,상고인】 삼양축산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양영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3. 30. 선고 2004나4708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화의법 제61조와 파산법 제298조 제2항의 취지, 보증채무의 본질적인 성격에다가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의 사정변경(화의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따라 화의채권자가 다시 채무자의 채무를 감면하거나 변제기를 유예해 주는 행위가 보증채무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게 되면 화의채권자들이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에는 보증채무 등에 미칠 불이익을 고려하여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변경된 주채무를 다시 감면해 주지 않게 되어 결과적으로 화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보증인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 화의채권자가 채무자와의 사이에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채무를 다시 감면 내지 완화해 주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법 제298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어 그 보증채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2281 판결, 2004. 7. 22. 선고 2004다1254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삼양식품 주식회사(이하 '삼양식품'이라 한다)는 2003. 7. 11. 삼양식품의 회생을 위하여 기존의 화의조건보다 상환기일을 더 유예하고 이율을 내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채무재조정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약정은 삼양식품의 회생을 위하여 화의를 전제로 화의조건을 삼양식품에 유리하게 일부 조정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약정으로 인하여 화의의 효력이 소멸하여 화의법 제61조, 파산법 제298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인 화의채무자의 채무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의 화의조건으로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확정적으로 그 부분 채무가 소멸하고, 면제된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는 그 이후 주채무와는 독립하여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으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피고들의 채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삼양식품이 삼양식품의 화의조건에 따른 화의채무를 전부 재조정하는 내용의 새로운 채무조정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화의채무는 새로운 채무로 변경되어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고, 따라서 주채무 소멸의 효력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피고들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고들의 보증채무도 모두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약정이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적 화의계약의 본질 및 화의인가결정의 효력과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 및 판시사항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민사판례
회사가 법원의 화의 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가 빚을 깎아줘도, 보증인의 보증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화의(회생) 절차를 밟을 때, 채권 변제가 연기되더라도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화의 인가가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된다.
민사판례
법원이 회사의 회생 계획인 '화의'를 승인하면, 채권자와 회사 사이에 새로운 약속이 생깁니다. 이 약속은 화의 내용대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이며, 기존의 채무 약속은 효력을 잃고 새로운 약속이 효력을 갖습니다.
민사판례
중소기업 회생절차에서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과 달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채무는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유사해 보이는 기관이지만 법률에서 다르게 규정했기 때문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법원의 화의 결정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채무 전액을 변제받지 못했다면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바로 돈을 청구할 수 없지만, 채권 전액이 어떤 이유로든 소멸하면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
상담사례
회사 회생절차로 채무가 감면되어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대로이며, 회생절차 종료 후 회사와 채권자의 별도 합의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감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