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 A와 보증을 서고 나중에 돈을 대신 갚아준 보증기관 B 사이에 배당금 분배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생절차에서 근저당권의 배당 순서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고, 그 의미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회사 '대동판넬'은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회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대동판넬은 기술보증기금(B)의 보증으로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동판넬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기술보증기금(B)은 하나은행에 대출금 일부를 대신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일부를 이전받았습니다. 이때 기술보증기금(B)과 하나은행은 근저당권 실행 시 배당금 분배 순서에 대한 약정(1호, 2호 약정)을 했습니다. 1호 약정은 '하나은행의 보증 없는 대출금 잔액'을 1순위로, 2호 약정은 '보증 있는 대출금의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차액'을 2순위로 충당하기로 정했습니다. 이후 대동판넬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회생계획에는 원금, 개시전 이자, 개시후 이자의 지급 계획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부동산이 공매로 팔리고 배당 절차가 진행되면서, 기술보증기금(B)과 하나은행의 양수인인 유암코 사이에 배당금 분배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회생계획에 따른 이자 변제 계획을 고려하여 1호 약정의 '보증 없는 대출금 잔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였습니다. 특히 회생계획에 따른 '개시전이자에 대한 개시후이자'와 '연체이자'를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원심은 회생계획에 따른 이자 변제 계획을 고려하여 '연체이자'는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개시전이자에 대한 개시후이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연체이자'에 대한 판단은 옳다고 보았으나, '개시전이자에 대한 개시후이자'와 '개시전이자와 개시후이자에 대한 각 변제기 다음 날부터 배당일까지의 연체이자'를 계산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생계획에 따른 이자 변제 계획을 더욱 꼼꼼히 반영하여 1순위 충당채권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회생절차에서 근저당권의 배당 순서를 정할 때 회생계획의 내용을 꼼꼼하게 반영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개시전이자에 대한 개시후이자'와 '연체이자'까지 고려해야 정확한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회생 관련 당사자들은 이러한 법리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부도나서 회생절차를 밟는 중에 채권을 보증해준 보증기관과 은행이 근저당권을 나눠 가지면서 체결한 계약에서 '연체이자'라는 단어의 해석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후 변경될 수 있는 채권 내용을 고려하여 '연체이자'를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시작된 부동산 경매에서,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권자가 배당금을 받았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
민사판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고 채권의 일부를 양수한 후, 다른 회사가 해당 채권을 다시 양수한 경우, 배당금을 분배할 때 회생계획에서 정한 감액된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을 통해 회생담보권(회사 재산을 담보로 잡은 채권)의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도 담보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부 질권을 이전받았을 때, 그 질권으로 담보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대신 갚아준 원래의 채권에 한정되고, 대신 갚아준 사람과 빚진 사람 사이의 새로운 채권까지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회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근저당권자)는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부동산을 회사로부터 사들인 제3자는 정해진 최고 금액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정리절차 전에 발생한 원금에 대한 이자는 정리절차 후에도 담보 범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