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 채무 관계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회생절차 중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에서 '연체이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회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이후 A 회사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B 은행에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A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신용보증기금은 B 은행에 A 회사의 대출금 일부를 대신 갚아주고(대위변제), B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의 일부를 이전받았습니다.
이때 신용보증기금과 B 은행은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권이 실행될 경우 배당금 분배 순서를 정했습니다. 1순위는 '보증 없는 대출의 잔금', 2순위는 '보증 있는 대출의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차액'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연체이자'의 의미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쟁점
신용보증기금과 B 은행 사이의 '연체이자'는 회생계획 인가 전 발생한 원래의 연체이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된 이자를 고려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서 문구뿐 아니라 계약 당시 상황,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특히, 계약 당시 A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이미 개시되었고, 신용보증기금과 B 은행 모두 회생절차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기관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권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 계약서에 '연체이자'의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당사자들은 회생계획 인가 후 변경될 수 있는 연체이자를 염두에 두고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권자들끼리 회생계획과 다른 별도의 약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한 약정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의 효력을 배제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연체이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이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회생절차 중 체결된 계약 해석에 있어 회생계획의 영향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참조)
민사판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보증기관에 채권 일부를 이전하면서 배당금 분배 순서를 약정한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확정된 이자 및 연체이자도 고려하여 배당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려간 사람의 회생절차 중 채권을 확정받는 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한 높은 지연이자(연 40% 이내)를 적용할 수 없고, 일반적인 상거래 채권이자(연 6%)를 적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고 채권의 일부를 양수한 후, 다른 회사가 해당 채권을 다시 양수한 경우, 배당금을 분배할 때 회생계획에서 정한 감액된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 갚을 때 내는 연체이자(지연손해금)를 너무 높게 정하면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낮춰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높다고 무조건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을 통해 회생담보권(회사 재산을 담보로 잡은 채권)의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도 담보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계약서에 만기 후 이자를 20%로 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높은 이자는 만기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이지, 돈을 빌려준 날부터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