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회생절차 전에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면책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담합 행위로 인한 과징금과 회생절차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솔페이퍼텍이라는 회사가 담합 행위를 했는데, 회생절차 개시 전후로 여러 번 가격 합의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생절차 개시 후에 이 모든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솔페이퍼텍은 회생절차 개시 전 부분에 대한 과징금은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한솔페이퍼텍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위반행위가 완료되었다면 회생채권이다.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담합 행위(즉, 법 위반)가 일어났다면, 설령 과징금 부과 처분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4193 판결 참조)
담합은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는 가격 결정 등에 대한 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회생채권 신고 누락 시 면책된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됩니다. 즉, 더 이상 해당 채권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생절차 개시 전 담합 부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면책되었고, 이후 부과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5159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생절차의 목적과 공정성을 위해,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채권은 명확하게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회생절차와 과징금 부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기업 회생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법률:
일반행정판례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입찰 담합에 가담했고,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 종료 후에는 면책되어 징수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가 회생계획 인가 전에 저지른 위반행위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 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계획 인가 후 면책되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회생절차를 밟는 채무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 세무서가 회생절차를 몰라 채권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채무자가 고의로 세금 체납 사실을 숨겼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후, 법원이 이를 모르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판결을 내린 경우, 해당 판결은 무효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회사 재산 관련 소송은 중단되고, 회생절차 관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는 중이라도, 그 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회생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몰라 채권 신고를 못 했더라도, 회사 측에서 채권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에서 다른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절차 기간 내에 구상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여러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 한 당사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당사자는 자신의 구상권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