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두59102
선고일자:
201806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특정한 담합가담자의 회생절차개시 전후로 사업자들이 수회에 걸쳐 가격 결정 등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회생절차가 개시된 담합가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한 합의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회생채권인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부과처분을 한 경우 적법한지 여부(소극)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가격 결정 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존재하기만 하면 성립한다. 나아가 다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절하는 회생절차의 특성상 회생채권은 공익채권들과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한 담합가담자의 회생절차개시 전후로 사업자들이 수회에 걸쳐 가격 결정 등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면, 설령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업자 외의 다른 담합가담자들에 대하여는 그 수회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평가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된 그 담합가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한 합의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 [2] 회생채권인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생겨, 행정청은 더 이상 그에 대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청이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그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25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4193 판결 / [2]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5159 판결(공2013하, 1373)
【원고, 피상고인】 한솔페이퍼텍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외 2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20. 선고 2016누477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4193 판결 등 참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가격 결정 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존재하기만 하면 성립한다. 나아가 다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절하는 회생절차의 특성상 회생채권은 공익채권들과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한 담합가담자의 회생절차개시 전후로 사업자들이 수회에 걸쳐 가격 결정 등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면, 설령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업자 외의 다른 담합가담자들에 대하여는 그 수회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평가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된 그 담합가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한 합의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회생채권인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생겨, 피고는 더 이상 그에 대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그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515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공동행위 중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과징금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따른 회생채권임에도, 피고는 이를 회생채권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위 과징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생겼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 중 면책된 회생절차개시 전 부분에 대하여도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채권이나 그 면책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일반행정판례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입찰 담합에 가담했고,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 종료 후에는 면책되어 징수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가 회생계획 인가 전에 저지른 위반행위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 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계획 인가 후 면책되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회생절차를 밟는 채무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 세무서가 회생절차를 몰라 채권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채무자가 고의로 세금 체납 사실을 숨겼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후, 법원이 이를 모르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판결을 내린 경우, 해당 판결은 무효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회사 재산 관련 소송은 중단되고, 회생절차 관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는 중이라도, 그 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회생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몰라 채권 신고를 못 했더라도, 회사 측에서 채권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에서 다른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절차 기간 내에 구상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여러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 한 당사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당사자는 자신의 구상권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