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1.11

민사판례

회생절차와 연대보증인의 채권 행사 - 전액 변제해야만 권리 행사 가능할까?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자들의 권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대보증을 선 경우, 보증인의 권리 행사 범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회생절차에서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한 회사(주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대해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이때,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고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액만큼만 변제하면 될까요? 아니면 채권자의 원래 채권 전액을 변제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려면 채권자의 원래 채권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회생계획 인가 후 감면된 채무액만 변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핵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액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이후 연대보증인이 일부 변제하더라도, 채권 전액이 소멸하지 않는 한 회생채권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이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채권 전액을 변제해야만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 변제에 따른 회생채권액 변동 및 구상권자의 권리 행사 범위 규정
  • 민법 제441조: 연대채무자의 변제 효력
  • 민법 제481조: 변제자대위

참고 판례: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결론: 회생절차에서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권 전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된 금액만 변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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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채권#전액소멸#보증인#구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