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생절차에서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 추완신고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완신고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추완신고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완신고란 무엇일까요?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 기간을 놓친 채권자가 기간 만료 후에 채권을 신고하는 것을 추완신고라고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3조) 물론, 아무 때나 추완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완신고, 문제 삼을 수 있는 시점은?
이번 판례의 핵심은 추완신고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시점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은 추완신고가 들어오면 그 적법성을 심사합니다. 만약 법원이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조사까지 마쳤다면, 더 이상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추완신고를 받아들여 조사까지 끝냈다면, 나중에 가서 "신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니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회생계획안 심리 이후에도 추완신고가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추완신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3항, 제153조 제2항) 그러나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추완신고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특별조사기일에서의 이의는 무슨 의미일까요?
특별조사기일에서 추완신고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위한 '이의'로 보지 않습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다툴 수 있는 '이의'는 채권의 존재 여부나 금액 등 실체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판례가 주는 의미는?
이번 판례는 회생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완신고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절차적인 문제이고, 일단 법원이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면 더 이상 이를 문제 삼지 않도록 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또한, 채권자가 회생절차 참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회생계획안 심리 이후에도 추완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 채권자의 권리 보호에도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에서 채권 신고기간을 놓친 채권자가 뒤늦게 신고(추완신고)할 때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려면 특별항고를 해야 하며, 법원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추완신고 요건을 너그럽게 해석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가 끝난 후, 기존에 냈던 회생채권 추가 신고(추후보완신고) 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특별항고)는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사실 자체를 몰라서 채권 신고를 못 했더라도, 회사의 관리인이 해당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으면 채권자의 권리는 보호된다. 채권자는 나중에라도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 진행 사실을 모르던 채권자가 법원의 변론재개 권고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채권자는 변론 재개 및 새 주소로의 판결문 송달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채권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채권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라 하더라도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실권(효력을 잃음)된다.
민사판례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 항소하면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추완항소'의 경우, 법원은 본안 사건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항소가 적법한지를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