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직원들이 기존의 회수 불가능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실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직원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8609 판결)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핵심은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준 금고 직원들의 행위입니다. 신용불량자인 공소외 1과 그의 아내 공소외 2는 새마을금고에 상당한 액수의 연체대출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소외 1은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추가 대출이 필요했고, 금고 직원들은 기존 연체대출금을 일부 상환받는 조건으로 새로운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공소외 1의 신용불량자 정보를 전산 조작하여 삭제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회수하지 못했지만, 기존의 회수 불가능했던 대출금 일부는 회수되었습니다.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직원들의 행위가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불량대출 행위가 배임이라는 인식 하에 채권 회수를 위한 충분한 조치 없이 이루어져 금고에 손해를 끼쳐야 합니다. (대법원 1987. 4. 4. 선고 85도1339 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직원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고 금고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담보 가치, 대출금 회수 가능성 등을 다시 심리하여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새마을금고 직원이 한 사람에게 정해진 대출 한도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상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출받은 사람의 상환 능력이나 담보 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새마을금고에 손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은행 직원이 대출 신청자의 상환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실 대출을 해준 것은 고의적인 배임 행위로 인정되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부실 대출을 해서 금고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임직원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규정을 지켰다면 회수할 수 있었을 원금과 이자입니다.
민사판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부실 대출을 해서 금고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여러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에게 대출한도를 초과해서 빌려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때 손해에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포함된다.
형사판례
농협 직원이 부적절한 대출을 승인하여 농협에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일부 대출 행위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인정했지만, 대출기한 연장, 대환대출, 유효한 보증인이 있는 대출 등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금고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