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딸이 아버지에게 횡령한 돈을 줬다면 아버지는 그 돈을 돌려줘야 할까요? 당연히 돌려줘야 할 것 같지만, 법원은 "무조건 그렇지는 않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지방세무공무원(딸)이 허위 서류를 만들어 세금 과오납금을 돌려주는 것처럼 꾸며 친정아버지를 포함한 가족, 지인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즉, 딸이 공금을 횡령해서 아버지에게 준 것이죠. 아버지는 이 돈으로 집수리, 차량 구입 등에 사용했습니다.
쟁점
딸에게 돈을 받은 아버지는 횡령 피해자인 국가에 돈을 돌려줘야 할까요? 1심과 2심 법원은 아버지가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버지가 돈을 받을 당시 횡령 사실을 몰랐다면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돈을 받은 사람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아버지가 딸에게서 상당한 금액을 받았음에도 그 출처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위 등을 봤을 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아버지가 딸이 준 돈이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받았다면 돌려줘야 하지만, 몰랐다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횡령한 돈을 받은 사람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횡령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결론
횡령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을 당시 횡령 사실을 몰랐고, 돈의 출처에 대해 확인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판례는 횡령 피해자의 권리 구제뿐만 아니라, 횡령금을 받은 사람의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담사례
횡령된 돈을 받은 사람이 횡령 사실을 몰랐다면 돌려줄 의무가 없지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묵인했다면 돌려줘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횡령당한 피해자가 횡령금으로 채무를 변제받은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채권자가 횡령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만큼 **악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만 돈을 돌려줘야 한다. 단순히 몰랐거나 조금 주의하지 않은 정도(단순 과실)로는 책임이 없다.
민사판례
횡령한 돈으로 빚을 갚았을 때, 빚을 받은 사람이 횡령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부당이득으로 봅니다.
세무판례
회사 돈을 횡령한 사람이 재판 중에 돈을 회사에 돌려줬다고 해서, 이미 부과된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 돈을 받았더라도, 그 돈이 원래 부탁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면, 그 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직원이 횡령한 돈으로 회사 빚을 갚았더라도, 회사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회사는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