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돈을 받아서 돌려주지 않았을 때 무조건 횡령죄가 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B회사로부터 어떤 업무를 위임받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C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약속과 달리 B회사에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B회사는 A씨를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과연 A씨는 횡령죄일까요?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횡령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해야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 즉, 횡령죄가 되려면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 소유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A씨가 C로부터 받은 돈은 B회사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A씨는 B회사를 위해 돈을 받았지만, 그 돈 자체가 B회사 소유라고 볼 수 없었던 거죠. 따라서 A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도2170 판결의 법리와 같은 맥락입니다. 돈을 받아서 돌려주지 않는 행위가 항상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횡령 대상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특정 목적을 위해 공동명의로 예금된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공동명의자가 다른 채권 확보를 위해 초과 입금된 돈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이 사건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
상담사례
횡령된 돈을 받은 사람이 횡령 사실을 몰랐다면 돌려줄 의무가 없지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묵인했다면 돌려줘야 할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해주고 받은 돈을 마음대로 써도 횡령죄가 되는가? 돈을 받은 목적, 당사자 간 합의 내용, 정산 절차 유무 등에 따라 횡령죄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
형사판례
돈 받고 일 처리해주기로 한 사람이 그 일로 받은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된다. 특히 땅을 사놓고 등기는 안 했지만 사실상 주인처럼 행세할 수 있는 사람이 원래 주인에게 땅 팔아달라고 부탁해서 받은 돈을 원래 주인에게 안 주고 함부로 쓰면 횡령죄다.
형사판례
금은방 주인이 투자 목적으로 맡겨진 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특정 목적을 위해 돈을 받았더라도, 그 돈이 채무 변제 목적으로 전달되었다면 받은 사람 마음대로 써도 횡령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