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4.13

형사판례

훔친 대마,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죄일까? 절도죄와 대마 소지죄, 두 가지 죄가 성립하는 경우

대마를 훔쳐서 피우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절도죄 외에 대마 소지죄까지 성립할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오늘은 대마 절도와 소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남의 대마밭에서 대마를 훔쳤습니다. 이들은 훔친 대마를 차 안에 숨겨두고 피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발각되어 대마 절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훔친 대마를 피우려고 소지한 행위가 절도죄 외에 무허가 대마 소지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대마 소지가 절도 행위에 수반되는 일시적인 행위이므로 절도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대마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절도죄와는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별개의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절도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이고, 대마 소지는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별개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마 소지 행위가 절도 직후 일시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죄와 무허가 대마 소지죄라는 두 가지 죄에 해당하며, 이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즉, 두 가지 죄에 대해 각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마관리법 제3조 (대마의 정의) 이 법에서 "대마"라 함은 대마초와 그 수지 기타 대마초의 성분을 함유하는 제품을 말한다.
  • 대마관리법 제20조 (벌칙) 대마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를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판례는 대마 절도와 소지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훔친 대마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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