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2.12

형사판례

마약,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불법일까요?

마약 관련 뉴스를 보면 흔히 대규모 마약 밀수, 제조, 판매 등이 주로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약 관련 범죄는 전문적으로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들만 처벌받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마약을 계속적, 영업적으로 다루는 업자가 아니더라도, 단순히 마약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마약취급업자가 아님에도 마약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개인은 마약을 판매하거나 유통하지 않았고, 단지 소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법의 벌칙 규정은 마약을 계속적, 영업적으로 다루는 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마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마약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196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63도204)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마약법 제4조(마약의 정의)와 제60조 제1항(마약 소지 등 금지)을 적용했습니다. 마약법 제60조 제1항은 "누구든지 마약을 소지, 소유, 보관 또는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마약을 소지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약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마약을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마약법 제4조 (마약의 정의)
  • 마약법 제60조 제1항 (마약 소지 등 금지)

관련 판례:

  • 대법원 1963.9.12. 선고 63도204 전원합의체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마약 팔려고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나요?

마약을 팔려고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팔았거나 팔려고 시도했더라도, 판매 목적 소지죄는 따로 처벌받는다. 즉, 판매죄와 판매 목적 소지죄는 별개의 죄로 취급되어 동시에 처벌될 수 있다.

#마약#판매목적소지죄#판매죄(미수)#별개

형사판례

마약 투약 후 남은 마약, 단순 소지도 처벌될까?

마약을 사서 투약하고 남은 양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었을 때, 단순히 구매 행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마약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다.

#마약#소지죄#투약#구매

형사판례

마약 사고 팔았으면 소지죄도 따로 처벌 받나요?

마약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20일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경우, 마약 매매죄뿐만 아니라 마약 소지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마약#소지죄#매매죄#이중처벌

형사판례

마약류 수입, 양과 목적 상관없이 처벌 대상!

아주 적은 양이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들여오는 모든 행위는 '수입'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습니다.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류 수입#국제우편#처벌#유죄

형사판례

마약 매매·소지만 했다면 교육 이수명령은 안돼요!

마약을 사고팔거나 소지했더라도, 실제로 투약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재활 교육 이수를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마약#교육이수명령#투약#대법원

형사판례

가짜 마약인 줄 알고 팔았는데… 처벌받을까?

마약이 아닌 물질을 마약으로 착각하고 거래하거나 소지한 경우, 관련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다.

#마약류 오인#거래#소지#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