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2.28

형사판례

마약 사고 팔았으면 소지죄도 따로 처벌 받나요?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마약을 사고파는 행위 외에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마약 매매와 소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히로뽕 1kg을 매수한 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해 약 20일간 보관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히로뽕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기간이 매매행위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하여 소지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마약을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한 후 일정 기간 소지한 행위는 매매행위와 별개로 소유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는 경우, 그 소유행위가 매매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유행위는 매매행위에 포함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죄와는 별도로 향정신성의약품 소유죄가 성립한다.

쉽게 말해, 마약을 사고파는 행위와 그 마약을 소지하는 행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다면, 소지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히로뽕을 20일간 보관한 것은 단순히 매매를 위한 준비 행위를 넘어 사회 통념상 독립된 소유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저장, 운반, 관리, 사용, 투약, 제공, 매매, 매매의 알선, 수출, 수입, 제조, 조제, 양도, 양수, 교부, 교부받거나 목적 외에 사용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도543 판결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869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사고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판매 목적이 있더라도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약은 절대로 가까이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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