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1.18

형사판례

절도하다 걸리자 폭행?! 준강도죄, 기수인가 미수인가?

절도범이 훔치던 도중 발각되자 도망치기 위해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경우, 준강도죄의 기수일까요, 미수일까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술집에 침입하여 양주를 훔치려다 발각되자 도망치는 과정에서 자신을 붙잡은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쟁점

절도 미수 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폭행이 준강도죄의 기수인지, 미수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다수의견)

준강도죄는 절도범이 폭행·협박을 가하는 행위로, 강도죄와 실질적인 위법성이 같습니다. 따라서 절도 미수범이 폭행·협박을 한 경우에도 강도 미수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폭행·협박을 기준으로 준강도죄의 기수·미수를 판단하면, 절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폭행·협박만으로 준강도 기수가 되어 강도 미수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 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절도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준강도 미수에 해당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64. 11. 20. 선고 64도504 판결, 1969. 10. 23. 선고 69도1353 판결 등은 변경됨)

관련 법조항

  • 형법 제25조(미수범) 제1항: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강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형법 제342조(미수범): 전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별개의견 & 반대의견

이 판결에는 별개의견과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별개의견은 폭행·협박 행위 또는 절취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미수에 그치면 준강도 미수라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대의견은 준강도죄의 기수·미수는 폭행·협박의 종료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다수의견에 따라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절도 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폭행한 경우, 준강도죄의 미수에 해당합니다.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 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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