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0.13

형사판례

전당포 주인, 장물인지 알고도 보관해야 죄가 될까?

오늘은 전당포 주인과 장물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해볼게요. 흔히 전당포에 도난품이 들어오는 경우를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전당포 주인이 장물인지 모르고 물건을 받았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처벌을 받을까요?

이번 사건은 전당포 주인인 피고인이 도난당한 보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례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장물취득죄 등으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로 판결했어요. 왜 그럴까요?

핵심 쟁점 1: 훔친 물건인지 "알았어야" 처벌!

장물취득죄는 단순히 장물을 가지고 있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만으로는 부족해요.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형법 제362조 제1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처음 보석을 받을 당시에는 장물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나중에 피해자들의 문의를 받고서야 "어? 혹시 장물인가?" 하는 의심을 품게 되었죠. 대법원은 피고인이 처음 물건을 받을 당시에는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참조) 물건을 받은 후에 의심이 들었다면 이미 늦었다는 거죠! (대법원 1971. 4. 20. 선고 71도468 판결 참조)

핵심 쟁점 2: 나중에 알았더라도 "점유할 권한"이 있다면 괜찮아!

만약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장물인 것을 알게 되면 어떨까요? 이 경우, 계속 보관하면 장물보관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할 권한"이 있는 경우라면 계속 보관해도 죄가 되지 않아요. (형법 제362조 제1항,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472 판결 참조)

전당포 주인은 담보로 잡은 물건에 대해서는 점유할 권한이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갚을 때까지는 물건을 보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돈을 빌려주고 보석을 담보로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장물인 것을 알았더라도 합법적으로 점유할 권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장물보관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죠.

핵심 쟁점 3: 소유권 포기 각서는?

피고인은 장물인지 의심이 들자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쟁점이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았다고 해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각서는 담보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전당포 주인이 장물인지 모르고 물건을 받았다면, 나중에 장물인 것을 알게 되더라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물 관련 범죄는 "고의"가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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