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4.16

형사판례

훔친 돈으로 산 물건도 장물일까? - 장물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장물죄,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범죄지만 그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도둑맞은 물건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장물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장물죄의 의미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장물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장물이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62조에서 말하는 '장물'이란 재산범죄(절도, 사기, 강도 등)를 통해 얻은 물건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재산범죄 이후 다른 범죄 행위를 통해 얻은 물건도 장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비록 처벌받지 않는 행위라 하더라도 말이죠.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장물죄

  • 사례 1: 훔친 돈을 은행에 넣었다가 찾으면?

훔친 돈(장물)을 은행에 예금한 후, 같은 금액을 다시 인출했다면 인출한 돈도 장물일까요? 정답은 '예'입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다른 돈이지만, 금전적 가치는 동일하기 때문에 장물로서의 성질은 유지됩니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269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53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참조)

  • 사례 2: 인터넷 사기로 얻은 돈을 인출하면?

누군가 인터넷 뱅킹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타인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이 돈을 인출했습니다. 이 인출된 돈은 장물일까요? 이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인터넷 사기로 얻은 것은 '예금채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이지, '물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출된 돈은 장물이 아닙니다. 이 돈을 알고서 받은 사람은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사례 3: 인터넷 사기로 얻은 예금채권으로 현금을 인출하면?

이번에는 인터넷 사기로 얻은 '예금채권'을 자신의 현금카드로 ATM에서 인출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현금카드는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ATM 관리자를 속이거나 의사에 반한 행위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로 얻은 것이 아니므로 장물이 아닙니다.

결론

장물죄는 생각보다 복잡한 개념입니다. 단순히 도둑맞은 물건을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범죄와 연관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 사례들을 통해 장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장물죄에 대한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법 조항: 형법 제362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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