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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어음, 내 손에 들어왔다면? - 어음 선의취득 이야기

길을 가다 우연히 떨어진 돈뭉치를 줍는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횡재했다는 기쁨도 잠시,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돈뭉치 대신 어음이라면 어떨까요? 특히 그 어음이 도난당한 것이라면요? 오늘은 훔친 어음을 모르고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어음의 선의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어음 선의취득

철수(갑)는 영희(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영희를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수(병)가 이 어음을 영희에게서 훔쳐 영희의 도장을 위조하여 미성년자인 진호(정)에게 넘겼습니다. 진호는 이 어음을 다시 민호(무)에게 넘겼지만,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진호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때 민호는 철수에게 어음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선의취득이란 무엇일까요?

어음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형식적으로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어음을 받은 사람은 설령 넘겨준 사람에게 권리가 없거나 양도 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고 합니다.

선의취득이 인정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어음법에서 정한 유통방법(배서, 교부)을 따라야 합니다.
  • 형식적으로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어음을 받아야 합니다.
  • 양도인이 실제로는 어음에 대한 권리가 없어야 합니다. (무권리자)
  • 어음을 받은 사람에게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선의)
  • 어음 취득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우리나라 대법원은 무권리자 또는 대리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5217 판결).

사례에 적용해보면...

이 사례에서 민수는 어음을 훔쳤기 때문에 무권리자입니다. 진호는 민수를 진짜 권리자로 믿고 어음을 받았다면 선의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호가 민호에게 어음을 넘긴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 취소될 수 있지만, 민호가 선의로 어음을 받았다면 이러한 하자가 치유되어 민호는 어음상의 권리자가 되어 철수에게 어음 금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어음은 현금처럼 유통되는 중요한 금융 수단이기 때문에 선의취득 제도를 통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음을 주고받을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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