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신용카드 부정사용과 절도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신용카드와 현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훔친 신용카드로 여러 차례 현금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주거침입죄, 절도죄, 그리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현금서비스도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다. 신용카드업법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구매뿐 아니라 신용대출 업무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신용카드업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 현금서비스는 신용대출의 한 형태이므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도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으로 봐야 합니다.
훔친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도난, 분실 또는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를 진정한 카드처럼 사용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훔친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절도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훔친 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뿐 아니라 절도죄에도 해당합니다. 현금을 인출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배를 배제하고 현금을 자기 지배하에 옮겨 놓기 때문입니다. 두 죄는 보호법익과 행위 태양이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 관계(형법 제37조)에 있습니다. 즉, 두 개의 죄가 성립하여 각각의 죄에 대한 형벌을 합산하게 됩니다.
결론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은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으로 보아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훔치는 행위에도 해당하므로 절도죄도 성립합니다.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훔치거나 분실된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뽑는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면 절도죄로 처벌받는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누군가에게서 직불카드를 빼앗아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면 강도죄뿐만 아니라 절도죄도 성립한다.
형사판례
남을 속여서 받은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한 경우, 카드 주인을 속여서 돈을 빼낸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고, 은행 돈을 훔친 절도죄나 인출한 돈을 횡령한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훔친 직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뽑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타인의 신용카드를 허락 없이 가져다 현금을 인출했더라도 곧바로 돌려주었다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는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