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신용카드 하나로 물건도 사고 현금도 뽑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이런 카드를 도둑맞아 누군가 현금인출 기능을 이용해서 돈을 뽑아간다면, 이 사람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은 누군가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한 사건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행위를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에는 신용카드와 현금카드가 따로 발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사건의 카드는 두 기능이 합쳐진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2심 법원은 카드에 현금인출 기능이 있다고 해도, 그 기능을 사용하는 건 신용카드 사용이 아니라 은행의 예금 인출이라고 본 거죠.
하지만 대법원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1997년 10월 31일 선고된 판결(97노1557)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를 인정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즉, 현금카드 기능이 있다고 해도, 그건 신용카드 회사가 정식으로 허가받은 기능이고, 따라서 도둑맞은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조문: 구 신용카드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1998. 1.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조 제1호, 제4호, 제6조 제1항, 제2항, 법시행령 제5조 제3호, 제6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
이 판결은 신용카드와 현금카드 기능이 결합된 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비록 지금은 법이 바뀌었지만,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의미있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훔친 직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뽑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일 뿐만 아니라 절도죄에도 해당하며, 이 두 죄는 별도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면 절도죄로 처벌받는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뽑는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훔친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다가 도난카드임이 발각되어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미수'에 해당하며, 미수죄는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무죄이다.
형사판례
훔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려고 카드를 제시하고 결제 승인까지 받았어도, 매출전표에 서명하지 않았고 도난 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거래가 취소된 경우에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미수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