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현금카드 기능이 하나로 합쳐진 카드 많이 쓰시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 훔친 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면, 이건 카드 부정사용일까요? 아니면 단순 절도일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례에서 피고인은 훔친 직불카드를 이용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 부정사용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정사용'이란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카드를 진짜 카드처럼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훔치거나 위조한 카드를 마치 자기 카드인 것처럼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피고인은 훔친 직불카드를 현금 인출에 사용했습니다. 이는 직불카드의 본래 용도인 물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이 아니라, 현금카드 기능을 이용한 예금 인출에 해당합니다. 비록 카드에 직불카드와 현금카드 기능이 함께 들어있다고 해도, 이 두 기능은 법적으로는 완전히 별개의 기능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훔친 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은 카드 부정사용이지만, 훔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카드 부정사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현금 인출 행위 자체는 절도죄 등 다른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3조 제1항 등 관련 조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직불카드의 정의, 신용카드업의 업무 범위, 부대업무 등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현금카드 기능은 신용카드 기능과는 별개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이 판결은 훔친 직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직불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로 이 판결에서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974 판결은 구 신용카드업법에 관한 판례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형사판례
훔치거나 분실된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뽑는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일 뿐만 아니라 절도죄에도 해당하며, 이 두 죄는 별도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뽑는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타인의 신용카드를 허락 없이 가져다 현금을 인출했더라도 곧바로 돌려주었다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는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타인의 현금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했더라도 카드 자체를 훔칠 의도 없이 곧바로 돌려줬다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남을 속여서 받은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한 경우, 카드 주인을 속여서 돈을 빼낸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고, 은행 돈을 훔친 절도죄나 인출한 돈을 횡령한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