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사고를 당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부대 밖에서 거주하는 군인이라면 더욱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관련 법규와 판례를 통해 '귀대 중 사고'의 인정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 '귀대 중 사고'란 무엇일까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상이 정도가 일정 등급 이상이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합니다. 이 법의 시행령([별표 1] 1. 2-10)에서는 '휴가, 외출, 외박 허가를 받아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상이'도 공상군경 인정 요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영외 거주 군인의 '귀대 중 사고' 인정 여부
그런데 이 규정이 영외 거주 군인에게도 적용될까요? 대법원은 영외 거주자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귀대 중 사고'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휴가 기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휴가를 즐기는 개인적인 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판례 분석: 휴가 마지막 날 귀가 중 사고, '귀대 중 사고'로 인정
실제로 한 군인이 정기휴가 마지막 날, 다음 날 근무를 위해 부대와 자택이 있는 지역으로 운전해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고 장소가 휴가 목적지와 부대 및 자택 사이의 순리적인 경로에 있고, 휴가 마지막 날 밤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고려하여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는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즉, 이 사고는 '귀대 중 사고'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2. 9. 10. 선고 2002누1757 판결).
핵심 정리: '귀대의 연속선상'에 대한 판단
관련 법조항:
휴가 중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군인이 휴가 중 사망했을 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사고가 휴가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발생해야 합니다. 휴가지에 도착해서 발생한 사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공자 신청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군 복무 중 사고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공무원(군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군인이나 경찰 등이 직무 수행 중 다쳤을 때, 본인의 부주의가 있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그 증명 책임은 국가보훈처 등 처분청에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추석 연휴를 마치고 가족과 함께 차로 이동 중 본인은 부대에 내려 당직근무를 할 예정이었던 육군 대위가 교통사고를 당해 다쳤는데, 이를 공무상 재해(공상)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군인이 근무 중 개인적인 기념품을 만들다가 폭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어 공상군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