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2.11

일반행정판례

휴가 중 사고, 국가 보상 받을 수 있을까? - 귀대 중 사고 인정 범위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사고를 당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부대 밖에서 거주하는 군인이라면 더욱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관련 법규와 판례를 통해 '귀대 중 사고'의 인정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 '귀대 중 사고'란 무엇일까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상이 정도가 일정 등급 이상이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합니다. 이 법의 시행령([별표 1] 1. 2-10)에서는 '휴가, 외출, 외박 허가를 받아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상이'도 공상군경 인정 요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영외 거주 군인의 '귀대 중 사고' 인정 여부

그런데 이 규정이 영외 거주 군인에게도 적용될까요? 대법원은 영외 거주자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귀대 중 사고'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휴가 기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휴가를 즐기는 개인적인 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판례 분석: 휴가 마지막 날 귀가 중 사고, '귀대 중 사고'로 인정

실제로 한 군인이 정기휴가 마지막 날, 다음 날 근무를 위해 부대와 자택이 있는 지역으로 운전해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고 장소가 휴가 목적지와 부대 및 자택 사이의 순리적인 경로에 있고, 휴가 마지막 날 밤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고려하여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는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즉, 이 사고는 '귀대 중 사고'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2. 9. 10. 선고 2002누1757 판결).

핵심 정리: '귀대의 연속선상'에 대한 판단

  • 부대 복귀를 위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 사고 장소가 휴가 목적지와 부대 사이의 통상적인 경로에 있어야 합니다.
  • 휴가 기간 종료 시점과의 근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별표 1] 1. 2-10

휴가 중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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