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8.24

일반행정판례

군인, 경찰 등의 공상 인정 기준: '불가피한 사유'와 '본인 과실'

군인이나 경찰 등이 공무 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 중 '불가피한 사유'와 '본인 과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어떤 내용일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과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 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은, 상이 정도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하지만, 모든 경우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됩니다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1호).

'불가피한 사유'란 무엇일까?

'불가피한 사유'란 사고 당시 군인이나 경찰의 지위, 수행 중이던 직무나 훈련 내용,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본인의 과실은 물론,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본인 과실'이란 무엇일까?

'본인 과실'이란 사고 발생을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상해가 더 커진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부주의'는 사고 발생 당시 존재했던 모든 부주의가 아니라 사고 발생이나 상해 확대와 직접 관련된 부주의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 중 상대 선수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경기 규칙을 위반하지 않은 정상적인 경기 진행 중 발생한 충돌이라면 본인 과실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위험한 행동으로 인해 충돌이 발생했다면 본인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누가 입증해야 할까?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국가보훈처 등)**에 있습니다. 즉,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인정을 거부하려면, 그 사유가 본인의 과실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제6항 제1호, 제73조의2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이처럼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는 '불가피한 사유'와 '본인 과실'의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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