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군 복무 중 사고, 국가유공자 안되면 보상 못 받나요?

군 복무 중 사고로 다쳤는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보상받을 길이 없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송부대에서 근무 중 동료의 부주의로 사고를 당해 무릎 부상을 입었지만,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지 못했다는 질문이셨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배상'이라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배상이란 무엇일까요?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항에서는 군인 등이 직무수행 중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 보상 외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도 국가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서 조항에서 군인 등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 중 다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28066 판결)는 군인이 직무수행 중 다쳤더라도 국가유공자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고, 군인연금법에 따른 보상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판례(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이후 국가유공자법 및 군인연금법에 따른 보상 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다른 보상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고 시효가 지나기 전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군인연금법에 따른 보상 가능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가 지나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헌법 제29조 제1항, 제2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28066 판결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 대법원 1975. 7. 8. 선고 74다178 판결 (국가배상심의회 신청 관련)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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