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4.09

민사판례

다리 부분 부상, 절단보다 더 큰 노동능력상실 인정될까?

교통사고 등으로 다리를 다쳤을 때, 보상 문제는 늘 복잡합니다. 특히 다리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다치는 '복합장해'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쟁점이 되곤 합니다. 과연 다리 부분 부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다리 전체를 절단했을 때보다 더 높게 인정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교통사고로 우측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슬관절, 족관절, 족부 등 여러 부위에 걸쳐 장해가 발생했고, 맥브라이드식 불구평가표에 따라 각 부위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하고 합산한 결과, 무려 73.9%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리 부분 부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다리 전체를 절단했을 때의 노동능력상실률(51%)보다 높을 수는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신체 전체 기능에 대한 평가이므로, 다리 부분의 복합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다리 절단 시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절단 여부만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의 상한선을 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핵심 논점

이 판례의 핵심은 부분적인 복합장해라도 그로 인한 기능 손실이 절단으로 인한 기능 손실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합장해의 경우 각 부위별 장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포함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손해가 가중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타인을 해하여 그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3428 판결: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할 근거가 없다.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62348 판결 (참고 판례)

이번 판례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다리 부상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이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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