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사건번호:

90다9773

선고일자:

199108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외모에 생긴 추상장애와 노동능력 상실 여부 나. 양측하지 등의 비후반흔과 족지관절강직의 장애가 남은 피해자에게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와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의 각 기준 등을 종합하여 가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후유장애 중 양측하지 등의 비후반흔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제8급 제12항에 정한 경우의 80퍼센트에 해당되고 족지관절강직은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의해 15퍼센트의 능력상실에 해당되는 피해자에 대하여 종합하여 그 가동능력상실율을 35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5.10. 선고 91다3918 판결(공1991,160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남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5. 선고 90나242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상해로 인하여 이에 대한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개선불가능한 후유장애로서 제1 내지 5족지의 관절강직과 양측하지 등에 비후반흔이 남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후유장애 중 양측하지 등의 비후반흔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제8급 제12항에 정한 전신의 40퍼센트 이상에 추상이남는 경우의 80퍼센트에 해당되는데, 위 장애의 부위와 정도를 원고의 성별,나이 등에 비추어 고려하고 다시 여기에 족지 관절강직으로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의하여 15퍼센트의 능력상실이 있게 된 점을 감안하여 원고의 모든후유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율을 35퍼센트 정도라고 판시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시와 같은 원고의 추상장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기준에 따른 신체장해율과 원고의 성별, 나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고 판시와 같이 족지관절강직으로 인한 능력상실비율을 함께 감안하여 그 비율을 앞서본 35퍼센트 정도라고 인정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노동능력상실율 평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의 신체장해등급표는 국가배상에만 적용될 뿐 일반 민사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피고는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였음에도 위자료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로 내세운 것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교통사고 흉터, 취업에 영향 있다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흉터는 단순히 존재 자체가 아니라, 취업·승진 등 사회생활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야기할 경우에만 노동능력상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가능성이 높아진다.

#교통사고#얼굴흉터#손해배상#노동능력상실

민사판례

무릎 다쳤는데, 장해 판단 기준이 뭐죠? 노동능력상실률 계산, 제대로 알아보자!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할 때, 법원은 의학적 판단, 장해 평가 기준 적용, 그리고 피해자의 개별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교통사고#후유증#노동능력상실#손해배상

민사판례

다리 부분 부상, 절단보다 더 큰 노동능력상실 인정될까?

다리 부분에 여러 장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다리를 절단했을 때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다.

#다리#복합장해#노동능력상실률#절단

민사판례

외모 추상과 노동능력 상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고로 얼굴 등 외모에 흉터가 생겨 육체적 기능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흉터가 심하고 취업, 승진 등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노동능력 상실로 인정될 수 있다.

#외모추상#흉터#노동능력상실#불법행위

민사판례

공무원도 다치면 일 못한다?! 놓치기 쉬운 손해배상, 제대로 알아보자!

교통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어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한 공무원이라도 사고 이전과 같은 직장에서 같은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을 계산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교통사고#후유장애#공무원#손해배상

상담사례

사고 후유증, 내 돈벌이에 영향을 줄까? 노동능력상실에 대해 알아보자!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미래 소득 손실(일실수입)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사고 후유증#노동능력상실#일실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