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게으르거나 문제가 있어서 학교를 그만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떠나 있는 그들에게는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 이 법에서 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단순히 학교에 다니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청소년'의 정의, 법마다 다르다는 사실!
흥미로운 점은 '청소년'의 연령 범위가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의 목적에 따라 청소년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얼마나 많을까요?
2023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3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무려 52,981명의 초·중·고등학생이 학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며,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학교 밖 청소년, 어떤 모습일까요?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은 저마다의 상황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비행형, 은둔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통계”, 교육정책포럼 308호, 2019).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하는 학업형, 직업 기술을 배우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업형 청소년이 있는 반면, 뚜렷한 목표 없이 무기력하게 지내는 무업형, 가출 등으로 보호시설이나 사법기관의 감독을 받는 비행형,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은둔형 청소년도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다양한 상황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은 물론,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생활법률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부모는 생활, 학업, 의료, 주거, 자립 등 다양한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은 상담, 교육, 취업, 자립 지원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돕는다.
생활법률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은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생활법률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해 국가·사회·가정 모두가 관련 법률(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게임산업법 등)을 숙지하고 유해정보 차단, 과몰입 방지 등에 힘써야 한다.
생활법률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신체, 언어,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해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예방 및 대처해야 한다.
상담사례
미성년자는 만 19세 생일 전까지, 청소년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의미하며, 둘은 법적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