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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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위기! 우리 아이 교육비 걱정은 이제 그만! 긴급복지 교육지원 제도 알아보기

아이들 교육,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 중 하나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교육비 마련이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긴급복지 교육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복지 교육지원이란 무엇일까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군·구청장이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 제9조)

2.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긴급지원 대상자 중 다음 학교 또는 시설에 다니는 초·중·고등학생 중 위기 상황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마목,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과정만 해당,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
  • 각종학교 (위 1~3번 학교와 유사한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초·중·고등학교 학력 인정 시설만 해당, 평생교육법 제31조)

단, 다른 법률(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등)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

3.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은 학생별로 분기마다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2호)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원/분기) 127,900 180,000 214,000원 + 수업료 + 입학금 (학교장 고지 금액)

지원 기간은 분기별로 나뉘며,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2제5항,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5)

  • 1분기: 3월 1일 ~ 5월 31일
  • 2분기: 6월 1일 ~ 8월 31일
  • 3분기: 9월 1일 ~ 11월 30일
  • 4분기: 12월 1일 ~ 다음 해 2월 말일

원칙적으로 지원은 한 번만 이루어지지만, 위기 상황이 계속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2항·제3항)

4.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은 금전 또는 현물(학용품 등)로 이루어집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금전 지원 시에는 본인 계좌로 입금되지만,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 필요한 경우 시·군·구청장이 직접 수업료 등을 납부하거나 학용품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2제4항)

5. 지원금은 압류될 수 있나요?

긴급복지 지원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며, 생계유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의 교육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 제도를 통해 희망을 놓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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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초중등 교육#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